배관 압력손실
1) 주손실
①하젠-윌리암 (난류 물흐름)
△P = 6.053 ×10^⁴× |
Q^¹˙⁸⁵ |
× L |
C^¹˙⁸⁵ × D^⁴˙⁸⁷ |
|
△P = [MPa]
Q = [ℓ/min]
D = 내경[mm]
C = 거칠음
L = 길이[m]
배관종류별 C의값
백관 |
흑관 |
동관, 스테인레스관, PVC관 |
|
습식/일제살수식 |
준비작동식/건식 |
||
120 |
120 |
100 |
150 |
gallon = 3.785 [ℓ]
inch = 25.4 [mm]
② 달시-바흐(모든 유체, 층류/난류)
Hl = f × L × V^²
D 2g
관마찰계수
f = 64/RE (층류 RE ≤ 2100)
f = 0.3164 × RE^ -¼ ( 난류 4000 ≤ RE ≤ 5 ×10^⁵)
L= 배관길이[m]
D = 내경[m]
V = [m/sec]
Hl = [m]
레이놀즈
RE = V × D
ν
V = 속도[m/sec]
D = 내경[m]
ν = 동점성계수[㎡/sec ]
St = 스토크스[㎠ / sec]
= 10^ -⁴[㎡/sec]
ν = μ
ρ
ρ = 밀도[Kg / ㎥]
μ = 점성계수[포아즈P]
RE = ρ × (V × D)
μ
ρ = 밀도[Kg / ㎥]
μ = 점성계수[Kg / M.sec]
= 10P
P = 포아즈[g/cm.ses]
=0.1[Kg/M.sec]
Q = [㎥/sec]
μ = 점성계수[Kg / M.sec]
D = 내경[m]
③하젠-포아즈웰(층류)
△P = 128μLQ = 32μLV [Pa]
∏D^4 D^2
2)부차손실
①돌연확대손실 = ( V - V)^²
2g
② 관부속 손실
※ 하디크로스법 : LooP or Grid 배관 압력손실
1) 허용범위 : ±5psi( ± 0.0034MPA)
2) 유량보정
dQ = - ∑Pf
1.85∑(Pf/Q)
dQ = [l/min]
Pf = [MPA]
SCH No = 내부작업응력 × 1000
재료 허용응력
고압 = SCH No 80 이상
저압 = SCH No 40 이상
안전율 = 인장강도
재료 허용응력
수력반경
Rh = 유동단면적[㎡]
접수(둘레)길이[m]
Rh = π×D^² / (π×D)
4
Rh = D
4
D = Rh × 4
직사각형 Rh = (가로×세로)
2(가로+세로)
∴ D = 4 × (가로×세로)
2 × (가로+세로)
펌프상사
Q₂ =( N₂/ N₁) × Q₁× (D₂/ D₁)^³
H₂ = (N₂/ N₁ )^² × H₁× (D₂/ D₁)^²
P₂ = (N₂/ N₁ )^³ × P₁× (D₂/ D₁)^⁵
P₂ = 축동력
Q₂ = [㎥/min]
H₂ = 양정[m]
N₂= [rpm]
D = 임펠러직경[m]
비속도
Ns = N × √Q
(H/n)^¾
Q = 토출량[㎥/min]
Ns = 비속도(rpm, ㎥/min, m)
N = 120 f [rpm]
P
f =주파수[Hz]
P = 극수
양흡입Qd = Q/2
H = 양정[m]
n = 단수
수동력
P = λ × Q × H
= [N/㎥] × [㎥/sec] ×[ m]
= [N × m] / sec
= J / sec
= Watt
λ = 9800 [N/ ㎥]
Kgf = 9.8N
Q = ㎥/sec
H = m
N = ma
= Kg × ㎨
축동력Ps = 수동력 /효율η
η = 효율
전동기Pm = 축동력 ×전달계수
전달계수 K = 1.1 (전동기)
= 1.15 ~ 1.2( 내연)
1Kw = 102 Kgf.m/s
HP = 76Kgf × 9.8 = 745W
PS = 75Kgf × 9.8 = 735W
Pm = 9800 [N/㎥] × Q × H × k × y ÷ η
★전달계수(k = 1.1~1.2) 와 여유율(y = 1.2)는 별도
NPSHav = 10.332 ± Hh - Hf - Hv
NPSHav ≥ RPSHre(케비테이션조건)
NPSHav = 유효흡입수두
RPSHre = 필요수두
Hh=흡입양정
Hf =마찰손실수두
Hv =포화증기압
1.3 = 설계여유
atmC(o℃, 1기압) = 760 mmHg
= 10332 mmH2O(=10.332mH2O)
= 101325 Pa(=0.101325MPa)
= 14.7 Psi
= 1.0332 Kgf/㎠
∴ 1mmH2O = 101325/10332 = 9.8 Pa
F = ρ× Q× V
= P (N/㎡)× A(㎡)
F = (P₁× A₁) - ( P₂×A₂) - [ ρ × Q × (V₂-V₁) ]
F= ρ× Q× (V₂-V₁)
= Kg × ㎨
= m × a
= N
V = √2gH
= [m/sec]
A = (π ×D^²) / 4
ρ = 1000 [Kg/ ㎥]
Q = [㎥ / sec]
F = ( P₁A₁) - ( P₂A ₂) - ρ Q ( V₂- V₁)
Q = 0.653× d² × √10P
Cv = 0.99 적용
Q = ℓ/min
P = MPa
d = mm
= 노즐내경(옥내13mm, 옥외19mm)
물탱크 배수시간
t = A₁ × 1 × 2 H ^ ½
A₂ √2g
V₁× A₁= V₂×A₂
V₁= dH/dt
V₂ = √2gH
V₁ = 수면이 낮아지는 속도
= (dH/dt)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미분
H = 수면높이[m]
V₂ = 노즐방사속도[m/sec]
t = 배수시간[sec]
A₁ = 탱크표면적[㎡]
A₂ = 노즐단면적[㎡]
∴dt = A₁ × 1 dh
A₂ √2gH
∫ dt = ∫ |
A₁ × |
1 × |
1 dh |
|
A₂ |
√2g |
√H |
t = A₁ × 1 × 2 × H^½
A₂ √2g
∫ h^ -½ dh
= 1 / (-½ + 1) h^(-½ + 1)
= 2 h ^ ½
전압강하 직류2선 DC24V
e = 35.6 × L × I
1000 × A
단상2선,직류2선 = 35.6
단상3선 3상4선, 직류3선 = 17.8
3상3선 3상3선 = 30.8
L = [m]
I = [A]
A = [㎟]
e = [V]
전선 공칭단면적A[㎟]
1.5 |
2.5 |
4 |
6 |
10 |
16 |
25 |
35 |
50 |
70 |
95 |
120 |
150 |
185 |
300 |
400 |
500 |
630 |
배관호칭경 :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[mm]
직류2선 V = 2IR
R =ρA/L
ρ = 순동고유저항
= 1/58(Ω×㎟/m)
순동도전율 = 97%
R = 0.0178(Ω×㎟ / m)
= 1/58 × 1/0.97
※ R = **Ω/Km 위조건과 다르므로
V = 2IR
절연저항
250V (실효전압)= 배선 0.1 MΩ
500V (실효전압)= 기구,기기
5MΩ = 유도등
20MΩ = 기타
50MΩ = 감지기
절연내력
1분이상견딜것
60V 이하 = 500V(실효전압)
150V 이하 = 1000V(실효전압)
150V 초과 = 1000V + 정격× 2(실효전압)
간선허용전류
Ia = Im × K
K = 1.25 ∑Im(부하전류합계) ≤ 50A
K = 1.1 ∑Im(부하전류합계) > 50A
Ia = 허용전류
Im = 부하전류합계
배전용차단기용량(20A)
Ia(간선허용전류) 2.5배 이하 또는
Im(전동기 부하전류합계)× 3 + If(전등 및 전열부하합계) 중 작은값 적용
과전류차단기(15A)
역률개선 용량
Q= P[KW](tanθ1-tanθ2)[KVA]
sinθ = √(1-cos^2θ)
축전지용량
C = 1/L × K × i
C = 1/L × { K₁× i₁+ K₂× (i₂- i₁) + K₃× (i₃- i₂) }
C₁, C₂, C₃중 가장 큰값 적용
L=보수율0.8
K=환산계수(제작사)
공칭방전율 납 = 10h
알칼리 = 5h
30층 미만 |
60분 감시 10분 경보 |
비상경보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 |
30층 이상 |
60분 감시 30분 경보 |
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 |
비상발전기용량(PG1 ~ PG3 방식을 비교 최대값 선정)
①PG1 방식
PG1[KVA] = ∑Wℓ × L
cosG
∑Wℓ = 부하입력합계[KW]
L = 부하수용률(=1.0 적용)
cosG = 발전기 역률(=0.8적용)
②PG2 방식
PG2 [KVA] = 1 - ΔE × Xd × Qℓ
ΔE
ΔE = 허용전압강하율(0.2 ~ 0.3 통상 0.25 적용)
Xd = 발전기과도리액턴스((0.2 ~ 0.3 통상 0.25 적용)
Qℓ = 기동입력이 가장큰 전동기 기동시 돌입용량[KVA]
(정상입력의 6.5배적용)
③PG3 방식
PG3 [KVA] = ∑Wㅇ+ (Qℓ × cosQℓ)
K × cosG
∑Wㅇ = 기저부하의 입력합계(Base load)[KW]
Qℓ = 기동입력이 가장큰 전동기 기동시 돌입용량[KVA]
(정상입력의 6.5배적용)
cosQℓ = 기동돌입부하 기동역률(=0.3적용)
K = 원동기 과부하내량(=1.2적용)
cosG = 발전기 역률(=0.8적용)
※비상전원 조건은 옥내 및 콘센트에적용 나머지 소화설비는 비상전원 필수
경계구역 면적600㎡ 이하 이고 한변의 길이가50m이하
50m이내 1000 ㎡ 이하 가능
지하구 700m 이하
우선경보 5층 이상 연면적 3000 ㎡초과
보일 = P₁×V₁ = P₂× V₂
샤를 = V₁/ T₁ = V₂/ T₂
보일샤를 P₁× V₁ = P₂× V₂
T₁ T₂
P × V = n × R ×T
= W/M × R × T
R = 22.4/273
= 0.082[atm × m^3/ mol × k˚]
P = atm
V = [㎥]
T = [k˚]절대온도
M = 분자량
W = 물체질량[Kg}
n = 몰수
= W/M
ρ = P/RT[Kg/㎥]
P = KPa[ = KN/㎡]
R = KJ/Kg.K[ = KN.m/Kg.K]
T = K
파스칼의원리
F₁ = F₂
A₁ A₂
F = [N]
= m ×a
= [Kg . ㎨]
A = π×D^²
4
유체연속방정식
Q₁= Q₂
A₁× V₁= A₂× V₂
A = π×D^²
4
V = [m/s]속도
베루누이방정식
1/2 mv^² + mgh + PV = C
P₁ + h₁+ V₁^² - Hℓ + Hp = P₂ + h₂+ V₂^² = C
γ 2g γ 2g
γ = 9800 [N/㎥] 비중량
P/γ = 압력수두
= 정압
h = 위치수두
= 낙차압
v^² = 속도수두
2g
=동압
P = [N/㎡]
= [Pa]
V = [m/sec]
g = 9.8[㎨]
Hℓ = 손실수두
Hp = 펌프양정
Hℓ = 손실수두
= 주손실 + 부차손실(돌연확대/축소 + 관부속)
f × L × V^² + K1 × V^² + K2 × V^²
D 2g 2g 2g
K1 = 돌연확대/축소 손실계수
(돌연확대 손실계수 1.0 / 돌연축소 손실계수 0.5)
K2 = 관부속 손실계수
벤투리관
Q = A₂× V₂
V₂= 1 × √ { 2gh ( rs - 1) }
√ {1 - D₂^⁴ } r
D₁^⁴
rs = 피토관내 액체 비중
r = 물비중[ kg/㎥]
h = 피토관내 액주 높이[m]
D₁= 내경[m]
∴Q= Cv × A₂ × V₂
= Cv × A₂× 1/ √ [1 - (D₂/D₁)^⁴] × √ {2gh (rs / r - 1) }
방수기구함
아파트 1,2층제외
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부터 3개층 마다 방수구에서 보행거리 5m 이내
비상콘센트
설치대상 : 11층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의 모든층
지하층 3층이상 이고 면적합계 1000 ㎡ 이상인 경우 모든 지하층
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 m 이상
층마다 2개이상
절연저항 500V 20MΩ이상
절연내력 1분이상견딜것
60V 이하 500V
150V 이하 1000V
150V 초과 1000V + 정격× 2
조명
FUN = DAE
F = [lm](광속)
U = 조명율[%]
N = 조명등수
D = 1/M (감광보상율)
A = [㎡]
E = [lx]조도
실지수
K = X × Y
[H × (X+Y)]
옥내소화전
설치대상 : 연면적 3000 [㎡] 이상
유속 : 옥내펌프토출 : 4 [m/sec] 이하(2008 개정)
※ 스프링 가지배관 : 6 [m/sec] 이하
기타 : 10 [m/sec] 이하
체절압력 : 140% 이하
토출량 150% 시 압력 65% 이상
옥내방사량 = 130 ℓ/min
방사시간 : 20분(30층미만)
40분(50층미만)
60분(50층이상)
방사압력 = 0.17 MPa ~ 0.7MPa
R = 수평거리 25m 이하
방수구 : 최대 5개
호스 : 40 [mm] 이하
노즐 : 13[mm]
옥외소화전
설치대상 : 바닥면적 1/2층합계 9000 [㎡] 이상
방사량 = 350 ℓ/min
방사시간 : 20분
호스 : 65 [mm] 이하
노즐 : 19[mm]
방사압력 = 0.25 MPa ~ 0.7 MPa
호스접결구 R = 수평거리 40[m] 이하
설치개수 : 최대 2개
R = 수평거리 40m 이하
설치개수
옥외 : 건물 둘레길이 / 80 m 마다
포헤드 : 방유제 보행거리 75 m 마다
터널
방사량 = 190 ℓ/min
방사시간 = 40분
설치개수 : 2개-3차로
3개-4차로 이상
방사압력 = 0.35 MPa
스프링클러(2017 개정)
설치대상
6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
무창층 1000 [㎡]
4층 이상이고 1000 [㎡]
연면적5000[㎡] 이상 전층
수용인원500인 이상
방사량 = 80 ℓ/min (주차장)
방사압력 = 0.1 MPa ~ 1.2 MPa
특정소방대상물 |
폐쇄형헤드 기준개수 |
|
지하가, 지하역사 |
30개 |
|
11층이상 |
||
10층 이하 |
공창, 창고(특수가연물 저장.취급) |
|
슈퍼마켓, 도.소매시장 등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설치된 복합건축물 |
||
공장 창고(기타 저장.취급) 헤드 부착 높이 8m 이상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,복합 |
20개 |
|
헤드 부착 높이 8m 미만, 아파트 |
10개 |
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(R)
무대부,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(공장, 창고) |
1.7 [m] 이하 |
|
랙식창고 |
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|
1.7 [m] 이하 |
특수가연물 이외 저장 취급 |
2.5 [m] 이하 |
|
공동주택 주거용 (아파트내 거실) |
형식승인제품은 2.6[m] 이하만 있고 3.2[m] 이하는 없음 |
3.2 [m] 이하(없음) 2.6 [m] 이하 (형식승인 제품) |
기타 소방대상물 |
내화구조(간이, 연살) |
2.3 [m] 이하 |
비내화(포헤드) |
2.1 [m] 이하 |
헤드간거리 가로 : S = 2Rcosθ
세로 : S = 2Rsinθ
배관구경별 헤드설치개수
구분 |
25 |
32 |
40 |
50 |
65 |
80 |
90 |
100 |
125 |
150 |
가 |
2 |
3 |
5 |
10 |
30 |
60 |
80 |
100 |
160 |
161 이상 |
나 |
2 |
4 |
7 |
15 |
30 |
60 |
65 |
100 |
160 |
161 이상 |
다 |
1 |
2 |
5 |
8 |
15 |
27 |
40 |
55 |
90 |
91 이상 |
나 : 반자 상하부 동시 개방
다 : 무대부 , 특가
※ 폐쇄형 스프링 쿨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
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,000 ㎥
※ 배관구경별 간이헤드 수 : 90mm배관 및 "다" 항 제외하고 그외 동일
※ SP폐쇄형헤드, 연결살수설비헤드, 자동소화설비헤드(가,분,고)
설치장소 최고 주위 온도[℃] |
표시온도[℃] |
28 [℃] 미만(위험물) |
58 [℃] 미만(위험물) |
39 [℃] 미만 |
79 [℃] 미만 |
64 [℃] 미만 |
121 [℃] 미만 |
106 [℃] 미만 |
162 [℃] 미만 |
106 [℃] 초과 |
162 [℃] 초과 |
높이 4[m] 이상 공창, 창고(랙식포함)는 표시온도 121 [℃] 이상으로 할것 최고주위온도Ta= 0.9Tm-27.3Ta Tm = 표시온도 |
스프링방호구역 : 3000 [㎡] 초과하지않을 것
격자형배관 3700 [㎡]범위내
※ 포소화 및 ESFR 방호구역 : 3000 [㎡]
간이스프링방호구역 : 1000 [㎡]
유수검지장치 : 1개방호구역에 1개이상
★ 스프링,포, ESFR 송수구 : 최대 5개
2)개방형 헤드
설치대상 : 무대부,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
30개이하 Q = N × 1.6[㎥ ]
30개 초과 Q =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 × 20분
= N × K√10P
P = MPa
반자속 헤드 설치 제외
천장 및 반자 양쪽 모두 불연재료이고 천장~반자사이 벽면이 불연재료 그사이에 가연물이 없는 부분 |
천장~반자간 거리 2m 이상 |
천장 / 반자 모두 불연재료 |
천장~반자간 거리 2m 미만 |
천장 및 반자 한쪽 불연재료 |
천장~반자간 거리 1m 미만 |
천장 및 반자 양쪽 모두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|
천장~반자간 거리 0.5m 미만 |
펌프겸용(옥내 +SP)
|
30층 미만 (겸용가능) |
30층 이상 (겸용불가) 각각 전용펌프 설치 |
펌프양정 |
최대 값 |
각각 별도 |
유량 |
옥내 + 스프링 |
|
저수량 |
옥내 + 스프링 |
옥내 + 스프링 |
30층미만 : 옥내.스프링클러 펌프 겸용 가능
⇒ 높이 10m 이하 등 조건 만족 시 : 옥상수조 설치 제외 가능
30층이상 : 각각 별도펌프(옥상수조 설치 필수)
펌프양정 : 최대 값
유량 : 옥내 + 스프링
저수량 : 옥내 + 스프링
양정
전양정 H = h1 + h2 + hp
h1 = 손실수두
h2 = 실양정(흡입양정 + 토출양정)
hp = 방사압력수두
흡입양정 : 수조에서 펌프간 수직거리
토출양정 : 펌프에서 헤드간 수직거리
충압펌프 토출압력
최고위 살수장치 자연압(=펌프중심에서 최고위 방수구까지의 수두압력) 보다 0.2MPa 이상
또는 가압송수장치 정격 토출압과 같을것
측벽형
폭 9 m 이하 적용
폭 4.5 m 미만 : 헤드간격 S = 3.6m(1/2S 한쪽))
폭 4.5~9 m이하 : 헤드간격 S = 3.6m(1/4S 양쪽)
연소우려있는 개구부(개방형)
통행지장없을 시 : 2.5m 간격 상하좌우
통행지장시 : 1.2m 간격 상부 또는 측면
0.1 MPa이상
80 ℓ/min
20분
드렌처헤드 : 상부
간이스프링
Q[ℓ] = 2 개 × 50 ℓ/min ×10분
Q[ℓ] =5 개 ×50 ℓ/min ×20분
(생활형숙박 바닥합계 : 600m^2이상 해당시설, 근린 바닥합계1000m^2이상 전체. 복합 연면적1000m^2이상)
※ 간이헤드 R = 2.3m 이하
0.1 [MPa]이상(2개 동시 개방)
※ 주차장 간이 : 표준형 80ℓ/min (그외 조건은 2개 / 5개 조건과 동일)
※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설치대상
→ 지하층, 밀폐구조
→ 산후조리원, 고시원
→ 권총사격장
상수도 소화용수설비
설치대상 : 연면적 5000 [㎡]이상
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저장탱 용량 합계가 100ton 이상 [ ㎥ ]
대상물과의 거리 140 [m] 이하
지름 75 [mm]이상 수도배관에 100[mm]이상 소화전을 접속할 것
설치대상의 대지 경계선에서 180 m 이내 75mm 이상 상수도 배수관 없을 때 소화수조 설치
소방차 2 m 이내 접근가능
소화수조 기준면적 : 연면적 × 20 [ ㎥ ]
기준면적
기준면적 : 1/2층 바닥합계 15000 [㎡] 이상 : 7500 [㎡]
기타: 12500 [㎡]
채수구(구경 65 mm 이상)
소요수량 |
20 [㎥ ]이상~ 40 [㎥ ] 미만 |
100 [㎥ ] 미만 |
100 [㎥ ] 이상 |
채수구수 |
1 개 |
2 개 |
3 개 |
가압송수장치 |
1100 [ℓ/min] |
2200 [ℓ/min] |
3300 [ℓ/min] |
※ 저수조가 지표에서 깊이 4.5m 이상 지하에 설치된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
흡수관 투입구
직경 또는 한변 길이 0.6[m] 이상)
소요수량 |
80 ㎥ 미만 |
80 ㎥ 이상 |
흡수관 투입구 수 |
1개 |
2개 |
다중이용업소(간이스프링)
지하 .밀폐, 산후, 고시, 권총
ESFR
설치대상 :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의 거실
오피스텔 및 숙박시설의 침실 & 병원 입원실
천장높이 : 13.7m 이하
표시온도 : 74 ℃
주위온도 : 38 ℃이상 = 공인기관 시험
환기구 작동온도 : 180℃ 이상
ESFR 헤드설치기준
천장높이 |
헤드간거리( S) |
헤드방호면적 : 6.0 [㎡]이상 9.3 [㎡]이하 헤드간거리와 방호면적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&조건 |
9.1m미만 |
2.4 ~ 3.7[m] |
|
9.1m이상~13.7m 이하 |
2.4 ~ 3.1[m] |
※랙식 특가 : 4 m 높이 마다 헤드 추가(1.7m마다/ 기준 30개)
랙식기타 : 6m 높이 마다 헤드 추가(2.5m마다/ 기준 20개)
Q = 12 × K × √ ( 10P) × 60분(비상전원=20분)
12 = 3가지배관 ×4헤드
Q = ℓ
K = ℓ/min
P = MPa
ESFR 방사압력[MPa]
최대 층고 |
최대 저장높이 |
ESFR |
||||
K=360 하향식 |
K=320 하향식 |
K=240 하향식 |
K=240 상향식 |
K=200 하향식 |
||
13.7[m] |
12.2[m] |
0.28 |
0.28 |
- |
- |
- |
13.7[m] |
10.7[m] |
0.28 |
0.28 |
- |
- |
- |
12.2[m] |
10.7[m] |
0.17 |
0.28 |
0.36 |
0.36 |
0.52 |
10.7[m] |
9.1[m]1 |
0.14 |
0.24 |
0.36 |
0.36 |
0.52 |
9.1[m] |
7.6[m] |
0.10 |
0.17 |
0.24 |
0.24 |
0.34 |
물분무
방사시간 : 20분
특수가연물 : (최소 50 m^2 이상)
=10 [ℓ/min .m^2] × A [m^2] × 20min
절연유, 컨베이어
=10 [ℓ/min .m^2] × A [m^2] × 20min
트레이.덕트 = 12 [ℓ/min .m^2] × A [m^2] × 20min
차고.주차 : (최소 50 m^2 이상)
= 20 [ℓ/min .m^2] × A [m^2] × 20min
터널 = 6 [ℓ/min .m^2] × 3 (최대구역) × A [m^2] × 40min
※ 면적 = 터널 길이 25m 마다 1구역 × 터널폭
위험물탱크 물분무
방사밀도 : [37[ℓ/min /m=탱크둘레길이],
방사시간 : 20분 이상
옥외탱크 물분무 방호시 보유공지 1/2 이상(최소3m)
공지단축 시 복사열 20 [KW/㎡] 이상 이웃탱크 물분무 방호
미분무
물입자 99%가 400㎛ 이하
저압 : 1.2MPa 이하
중압 : 1.2 MPa초과 3.5MPa 이하
고압 : 3.5MPa 초과
Q = NDTS+V
A = 길이25m 이상 × 폭
Q =m^3
N = 헤드수(조기반응형)
D = m^3/min
T = min
S=안전율(1.2 이상)
V = m^3(배관)
고발포 고정포(화재안전기준)
10분
전역방출(관포체적)V = 대상물높이+0.5m까지의 체적
500㎡ 마다 1개이상
방출구는 대상물 최상부 보다 높은 위치
방출량 : 표ℓ/㎥ × V
|
|
|
항공기 |
80 이상 250 미만 |
2.0 [ℓ/㎥] |
250 이상 5000 미만 |
0.50 [ℓ/㎥] |
|
500 이상 1000 미만 |
0.29 [ℓ/㎥] |
|
차고.주차장 |
80 이상 250 미만 |
2.0 [ℓ/㎥] × 0.555 = 1.11[ℓ/㎥] |
250 이상 5000 미만 |
0.50 [ℓ/㎥] × 0.555= 0.28[ℓ/㎥] |
|
500 이상 1000 미만 |
0.29 [ℓ/㎥] × 0.555= 0.16[ℓ/㎥] |
|
특수가연물 |
80 이상 250 미만 |
2.0 [ℓ/㎥] × 0.625 = 1.25[ℓ/㎥] |
250 이상 5000 미만 |
0.50 [ℓ/㎥] × 0.625= 0.31[ℓ/㎥] |
|
500 이상 1000 미만 |
0.29 [ℓ/㎥] × 0.625= 0.18[ℓ/㎥] |
국소방출(방호면적) : 대상물높이 x 3배 수평거리 연장 면적 (1m 미만 시 1m 적용 연장)
방출량 = 방호면적 × 3 [ℓ/㎡](특수가연물 )
× 2 [ℓ/㎡](기타)
위험물안전관리 고정포
NFSC : 배관 75mm 이하 송액관 제외
위험물 안전관리기준 : 모든배관
배관구경 :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[mm]
D = 2.66 √Q
D = mm
Q = ℓ/min
보조포
20분 ×400 ℓ/min 최대3개
설치간격 : 보행거리 75m 이하
방상압력 : 0.35MPa 이상
포헤드 약제방사량
방사시간 : 10분
※ 포워터헤드 방사량 : 75 [ℓ/min] 이상
알콜유 : 알콜소화약제 방사량 13[ℓ/㎡]
포워터헤드 포헤드 : 바닥면적 200㎡ 초과 시 200㎡ 내 헤드수 적용
특정소방대상물 |
포소화약제종류 |
방사량 |
차고, 주차장 |
수성막포 |
3.7 [ℓ/㎡] |
단백포 |
6.5 [ℓ/㎡] |
|
합성계면활성제포 |
8.0 [ℓ/㎡] |
|
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소 |
수성막포 합성계면활성제포 |
6.5 [ℓ/㎡] |
헤드개수 산정 ①②③중 많은 개수를 선정
①수평거리 방식
R = 포헤드 반경 2.1 [m]
②면적에 따른 방식
포워터 스프링헤드 : 바닥면적 8 [㎡]마다 1개 이상
포헤드 : 바닥면적 9 [㎡]마다 1개 이상
③표준방사량 방식
방호구역 분당방사량[ℓ/min]
헤드의 분당방사량[ℓ/min.개]
※폐쇄형 스프링 포헤드 : 20[㎡]마다 1개 이상 & 표시온도 79 ℃ 이하 사용
25% 환원시간
포소화약제 종류 |
25% 환원시간 [sec] |
합성계면활성제포 |
30 [sec]이상 |
단백포 |
60 [sec]이상 |
수성막포 |
60 [sec]이상 |
방유제(저장소)
높이 0.5m 이상 3m 이하
탱크 10기 이하(20만ℓ 이하, 인화점 70 ℃~200 ℃ 미만은 20기)
면적 80000 [㎡] 이하
용량이 최대인 탱크의 110% 이상
최대용량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까지의 체적 및 모든 탱크 기초의 체적, 간막이둑과 배관체적을 뺀 것
호스릴포소화설비
방사압력 : 0.35 MPa
방사시간 : 20분
최대 : 5개
방사량 300[ℓ/min]
Q = N ×300 [ℓ/min] × 20min
①바닥면적 200[㎡] 미만
약제량 : 75% 적용 [Q = N ×300 [ℓ/min] × 20min × S ×0.75 ]
② 바닥면적 200[㎡] 이하
포수용액 : 230[ℓ/min] 적용[ Q = N × 230 [ℓ/min] × 20min ]
옥외소화전 설치대상
1/2층 합계 9000[㎡]이상
국보급 목조건물
특수가연물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저장 공장,창고
무창층 : 지상층 중 개구부가 바닥면적 1/30 이하
개구부 : 지름 50㎝이상 내접
바닥에서 개구분 밑부분 까지 1.2m 이내
도로 또는 주차 가능 빈터를 향할 것
화재 시 피난이 쉽게 창살등의 장애물이 없을 것
내.외부에서 부수거나 열수 있을것
갑종방화문 : 차열 30분 비차열 1시간
을종방화문 : 비차열 30분
제연설비
문화 집회종교 운동 : 무대부 200 [㎡] 이상
상영관 수용 100명 이상
지하 무창에 설치된 근린 판매 운수 숙박 위락 창고(물류) 바닥 합계 1000 [㎡] 이상
운수 중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대합실 또는 휴게 지하 무창 면적 1000 [㎡] 이상
CO2
고압식 : 저장 6[MPa]( 20℃)
방사 : 2.1 [MPa] 이상
저압식 :저장 : 2.1 MPa (-18℃= 냉동기 및 단열조치)
방사 : 1.05 [MPa] 이상
안전밸브 : 내압시험 0.64 ~0.8 배 작동
봉판 : 내압시험 0.8 배 이상 작동
내압시험 : 고압 : 25 [MPa]
저압 : 3.5 [MPa]
기동용기 및 밸브 : 25 [MPa] 이상
CO2 저장용기 설치장소
방호구역외의 장소
40 ℃이하
방화문 구획
표지설치
용기간 3 ㎝이상 이격
용기 집합관 연결배관 체크밸브 설치
충전비
C= V/G
V= 부피[ℓ] = 68ℓ
G= 질량[Kg]
저압 :1.5 이상 1.9 이하
고압 : 1.1 이상 1.4 이하
약제방사시간
소화설비 |
전역방출방식 |
국소방출방식 |
|||
일반 건축물 |
위험물 제조소 |
일반 건축물 |
위험물 제조소 |
||
할로겐소화설비 |
10초이내 |
30초이내 |
30초이내 |
30초이내 |
|
분말소화설비 |
30초이내 |
30초이내 |
|||
CO2 소화설비 |
표면화재 |
1분이내 |
60초이내 |
||
심부화재 |
7분이내 |
개구부 보정 : 표면(5 Kg/㎡) 심부(10 Kg/㎡)
청정소화약제방사시간
|
방사시간 |
약제종류 |
청정 할로겐 |
10초 이내 95% |
HCFC23 = C+1H-1F(=CHF3) FC3-1-10 = C3+1H1-1F10(=C4F10) HCFC124 = C1+1H2-1F4Cl(=C2HF4Cl) |
청정 불활성 |
B급화재 : 1분 이내 95% A.C급화재 : 2분이내 95%
|
IG541 = N2 52% + Ar 40% + CO2 8% IG100 = N2 100% |
①CO2 전역방출
ⓐCO2표면 화재(B 급 화재)
CO2 [표면] 방출량
W = K1 × V × N + A × K2 [Kg] |
N = 보정계수
N = 5.542 × log 100 (100-C) |
N = 표면화재(B급화재 시) 적용
N = 1(설계농도 : 34%)
= 3.34(설계농도 : 75%)
K2 = 개구부 가산량
표면(K2= 5 Kg/㎡) 심부(10 Kg/㎡)
개구부 : 화재실 전체 표면적의 3%이내
표면화재 방출계수 K1
방호체적 [㎥] |
방출계수 K1 |
최소저장량 |
45 [㎥] 미만 |
1.0 [Kg/㎥] |
45 [ Kg] 이상(1병) |
150 [㎥] 미만 |
0.9 [Kg/㎥ ] |
|
1450 [㎥] 미만 |
0.8 [Kg/㎥] |
135 [Kg] 이상(3병) |
1450 [㎥] 이상 |
0.75 [Kg/㎥] |
1125 [Kg] 이상(25병) |
ⓑCO2 심부화재 (A/C 급 화재)
방사량 : 방호체적× 방출계수 + 개구부면적 ×가산량( K2 = 10 Kg/㎡)
CO2 [심부] 방출량(7분)
2분 이내 30%에 도달하기 위한 K1 = 0.673
W = K1 × V + A × K2 [Kg]
|
심부화재 방출계수 K1
방호대상물 |
방출계수 K1[Kg/㎥] |
설계농도 |
유압기기 제외 전기설비, 케이블실 |
1.3 [Kg/㎥] |
50% |
체적 55 [㎥] 미만 전기설비 |
1.6 [Kg/㎥] |
50% |
서고, 전자제품 창고, 목재가공물 창고, 박물관 |
2.0 [Kg/㎥] |
65% |
고무, 면화창고, 모피창고, 석탄창고, 집진설비 |
2.7 [ Kg/㎥ ] |
75% |
K(1.6~2.7) = 2.303 × 1 × log 100 [Kg/㎥]
S (100-C)
CO2(자유유출)
S = K1 + K2 × t
가연성 액체,가스 소화 설계농도
방호대상물 |
설계농도[%] |
수소(H2) 아세틸렌(C2H2) 일산화탄소(CO) 산화에틸렌(C2H4O) 에틸렌(C2H4) 에탄(C4H8) 석탄가스,천연가스 사이크로 프로판(C3H6) 이소부탄 CH(CH)3 프로판(C3H8) 부탄(C4H10) 메탄(CH4) |
75 66 64 53 49 40 37 37 36 36 34 34 |
수아가 일산에서 탄 석사 학위가 이프 부메랑 이면?
②CO2 국소방출
ⓐ 평면 (윗면개방 및 연소면 한정,비산우려없는경우))
W = S × K × h
S = 방호대상물면적㎡
K(CO2) = 13[Kg/㎡]
h(CO2) = 1.1(저 90%) 1.4(고70%)
K(할1301) = 6.8[Kg/㎡
h (할1301)= 1.25
ⓑ 입면
W= V × K × h
V = (가로+ 0.6+0.6) ×(세로+0.6+0.6) × (높이+0.6)
V = 방호공간의체적(0.6m 연장 거리 공간)
K(CO2) = 8 - 6 a
A
h = 1.1(저 90%) 1.4(고70%)
K(할1301) = 4 - 3 a
A
h (할1301)= 1.25
A = 0.6m 연장 거리 면적
③(CO2) 호스릴
W = N× K
N = 노즐수
K = 노즐당 약제량(90Kg)
NFSC 방사량 : 60[Kg/min] × 1분 30초
위험물 기준 방사량 : 90[Kg/min] × 1분
④ 무유출 [할로겐, 청정할로겐] 방출계수
10초 이내 95%
방출량
W = f.f × V [Kg]
f.f = 1 × C [Kg/㎥] S (100-C)
|
⑤자유유출[불활성 청정] 방출계수
B급화재 : 1분 이내 95%
A.C급화재 : 2분 이내 95%
f.f = 2.303 log 100 × Vs [㎥/㎥] (100-C) S |
[불활성 청정] 방출량
X = f.f × V[㎥]
|
Vs[㎥/ Kg] = 20℃비체적
S[㎥/ Kg] = 방호구역 최저 예상온도 비체적
S [㎥/ Kg] = K1 + K2 × ℃ (S=0.56 30℃, 0.52 10℃)
K1 = 22.4/M (o℃, 1기압)
K2 = K1/273 ( C ℃, 1기압)
C(설계농도) = 1.2×소화농도(AC급)
1.3×소화농도(B급)
할로겐 1301(C F Cl Br)
청정 HCFC(C+1H-1FCl
FIC-13i(=FIC013i) =CF3i
과압배출구 불활성청정
A[㎠] = 42.9×Q
√P
Q = [㎥/min]
P = 허용인장강도[Kgf/㎡]
CO2 허용인장강도 |
불활설청정 허용인장강도 |
||
경량구조물 |
1.2 [KPa] |
경량구조물 |
10 [Kgf/㎡] |
일반구조물 |
2.4 [KPa] |
블록마감 |
50 [Kgf/㎡] |
둥근구조물 |
4.8 [KPa] |
철근콘크리트 |
100 [Kgf/㎡] |
atm = 10332[Kgf/㎡]
= 101325[Pa]
과압배출구(CO2)
A [㎟] = 239×Q = 23.9 × Q
√P[KPa] √P[Kg/cm2]]
Q = [Kg/min]
청정소화 배관 두께 t = PD + A
2SE
t = mm
P = KPa(최대허용압력)
D = mm
SE = a × b × 1.2 (허용응력)
a = 인장강도[N/㎡] 1/4 또는 항복점[N/㎡] 2/3 중 작은값
b = 이음효율 : 1.0(이음매없음)/ 0.85(전기용접)/ 0.60(맞대기용접)
A = 나사홈(용접=0)
일반 배관 두께 t[mm] = P × D + 2.54
S × 1.75
t = [mm]
P = [MPa](최고사용압력)
D = [mm](외경)
S = 인장강도 [N/㎟]
안전률
CO2 농도%
C% = (21-O2) × 100 [%]
21
CO2 방출체적[㎥]
V = (21-O2) [㎥]
O2
P × V = n × R ×T
= W/M × R × T
R = 22.4/273
= 0.082[atm × m^3/ mol × k˚]
P = atm
V = [㎥]
T = [k˚]절대온도
M = 분자량
W = 물체질량[Kg}
n = 몰수
= W/M
CO2헤드 설치제외지역
1.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
2.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.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
3. 나트륨, 칼륨, 칼슘 등 활성금속 물질 저장.취급 장소
4. 니트로셀룰로스, 셀룰로이드, 등 자기연소성 물질 저장.취급 장소
분말 전역방출
W [Kg] = V× K1 + A× K2
|
1종 |
2.3종 |
4종 |
K1 (방호구역 약제량) |
0.6 [Kg/㎥] |
0.36 [Kg/㎥] |
0.24 [Kg/㎥] |
K2 (개구부보정량) |
4.5 [Kg/㎡] |
2.7 [Kg/㎡] |
1.8 [Kg/㎡] |
V[㎥] = 방호구역 체적
가압용 질소(가압식) : 40ℓ(N2)/Kg(약제)
35℃ 1기압
축압식 질소 : 10 [ℓ/Kg]
충전비
1종 |
2/3종 |
4종 |
0.8 |
1.0 |
1.25 |
제1종 분말 열분해
270℃ : 2NaHCO3 ⇒ Na2CO3 + CO2↑ + H2O↑ - 30Kcal
850℃ : 2NaHCO3 ⇒ Na2O + 2CO2↑ + H2O↑ - 104.40Kcal
제2종 분말 열분해
190℃ : 2KHCO3 ⇒ K2CO3 + CO2↑ + H2O↑ - 29.82Kcal
890℃ : 2KHCO3 ⇒ K2O + 2CO2↑ + H2O↑ - 127.1Kcal
제3종 분말 열분해
NH4H2PO4 → HPO3↑ + NH3↑ + H2O↑ -Q
제4종 분말 열분해
2KHCO3 + CO9NH2)2 → K2CO3 + 2NH3 + 2CO2 -Q
분말 국소방출
W [Kg] = V× K × h
V[㎥] = 방호구역
K [Kg/㎥] 방호구역
K = X - Y a/A
X [Kg/㎥] = 5.2(1종), 3.2(2.3종), 2.0(4종) 약제량
Y [Kg/㎡] = 3.9(1종), 2.4(2.3종), 1.5(4종)
h = 할증계수 1.1
분말호스릴
W = N × K
K[Kg/min] = 45(1종), 27(2.3종), 18(4종)
약제량 50[Kg] 30[Kg] 20[Kg]
감지기 기준면적
열감지기
차.보 스포트, 정온
4 m미만 90(1종) 70(2종) 70(특) 60(1종) 20(2종)
비내화 50(1종) 40(2종) 40(특) 30(1종) 15(2종)
연기감지기 기준면적 [㎡]
부착높이 |
감지기 종류 |
|
1종 및 2종 |
3종 |
|
4 m 미만 |
150 [㎡] |
50 [㎡] |
20 m 미만 |
75 [㎡] |
- |
연기감지기 기준거리[m]
설치장소 |
감지기 종류 |
|
1/2종 |
3종 |
|
복도.통로(보행거리) |
30 |
20 |
계단.경사로(수직거리) |
15 |
10 |
증기비중
공기 = 29
= (28× 0.79)+(32× 0.21
Br = 80
I = 127
Ar = 40
Cl = 35.5
F = 19
C = 12
N = 14
O = 16
경계구역
수평경계구역(열감지기)
2개층에 미치지 않는다(다만 500㎡ 이하 범위내 가능)
600㎡ 이하 이고 길이 50m 이하
50m 범위내 1000㎡ 가능
지하구 길이 700m 이하
수직경계구역(연기감지기 복도)
계단 경사로 높이 45 m 이하
지하층의 계단 경사로 지상층과 별도단 지하층이 1층일 경우 제외
엘리베이터, 린,넨 피트, 덕트는 각각1개소
외기에 면한 상시개방 : 5m 미만 범위내 경계구역에서 제외
스프링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시 해당소화설비 방사구역 제연구역과 동일
우선경보 : 5층 이상 이고 연면적 3000㎡ 초과
간선
자탐기 : 7선
지구 = 종단저항(지구) 마다
공통 = (7개 마다)
전화
응답
경종 = (우선경보 시 층마다)
표시등
경표
공통 = (7개 마다)
옥내 수동(5선)
기동
정지
공통
기동확인표시등(2)
옥내자동 = 기동확인표시등(2)
준비작동식 스프링 : 9선 + 6N(Sv, PS, TS, A, B, 사이렌)
전원+
전원_
전화
밸브기동SV(유수검지장치)
밸브확인PS(유수검지장치)
밸브주의TS(유수검지장치)
감지기A(유수검지장치)
감지기B(유수검지장치)
사이렌(유수검지장치)
습식스프링 : 4선 + 2n( PS, TS)
유수검지PS(알람밸브)
탬퍼스위치TS(알람밸브)
사이렌(우선경보 시 층마다)
공통
가스계(CO2, 할로겐, 청정) : 8선 +6n( A, B, C, D, E, F)
전원+
전원_
A = 기동스위치(방호구역)
B = 방출표시등(방호구역)
C = 사이렌(방호구역)
D = 감지기A(방호구역)
E = 감지기B(방호구역)
F = 비상스위치(방호구역)
불꽃감지기
감시공간 : 바닥에서 1.2m 높이
피난기구 설치수량 기준면적 : 10층 이하 적용
노유자, 숙박, 의료시설(500 ㎡ 마다)
위락, 문화, 운동, 판매, 복합(800 ㎡ 마다)
기타(1000 ㎡ 마다)
추가설치
숙박(완강기 또는 2이상 간이완강기)(객실마다 / 3층이상)
아파트 : 공기매트 1개(구역)
피난구유도등 : 녹색바탕
높이1.5 m 이상
복도통로 유도등 : 20 마다 높이 1이하
거실통로 유도등 : 20 마다 높이1.5 m 이상
객석 유도등 : 4 마다
유도표지 : 20마다 높이 1이하
계단통로 유도등 : 높이 1이하
피난유도선 : 높이 1이하
제연
단독제연 (길이60이내 또는1000㎡ 이하)
단독제연 소규모거실(400㎡ 미만)
Q= 1[㎥/min.㎡]
최저 5000[㎥/h] 이상
공기유입구
유입속도 : 5 [m/sec] 이하
유입구 크기 : 1㎥/min 당 35㎠이상
유입량 : 배출량이상
유입구간 거리 : 10 [m] 이상
유입방향 : 60 ˚ 하향
풍속
①배출기 : 흡입 : 15 [m/sec] 이하
배출 : 20 [m/sec] 이하
②급기 : 흡입/배출 20 [m/sec] 이하
③유입구 : 5 [m/sec] 이하
④ 수직연돌 : 2 [m/sec] 이하(풍도 길이 100 이하)
2 × 1.2 [m/sec] 이하(풍도 길이 100 초과)
배출기 전원
P = Pt × Q
P = [Watt]
Pt = [mmH₂O]
≒ 9.8 [Pa]
= 101325/10332
= ΓH[Kg/㎥× m]
Q = [㎥/s]
경유거실 Qb=Q×1.5(최저 7500[㎥/h] 이상)
단독제연 대규모 거실 (400㎡ 이상)
벽으로 구획
단독제연 대규모 거실 벽으로 구획 |
|
직경 40m 범위안 |
40000[㎥/h] 이상 |
직경 40m 초과 |
45000[㎥/h] 이상 |
단독제연 대규모 거실 (400㎡ 이상)
제연경계로 구획
수직거리 |
2[m] 이하 |
2.5[m]이하 |
3[m]이하 |
3[m]초과 |
직경40[m]범위안 |
40000[㎥/h]이상 |
45000[㎥/h]이상 |
50000[㎥/h]이상 |
60000[㎥/h]이상 |
직경40[m]초과 |
45000[㎥/h]이상 |
50000[㎥/h]이상 |
55000[㎥/h]이상 |
65000[㎥/h]이상 |
단독제연 통로배출방식(제연구역이 거실 50㎡미만)
수직거리 |
2[m] 이하 |
2.5[m] 이하 |
3[m] 이하 |
3[m] 초과 |
직경40[m] 범위안 |
25000 [㎥/h] 이상 |
30000 [㎥/h] 이상 |
35000 [㎥/h] 이상 |
45000 [㎥/h] 이상 |
직경40[m] 초과 60 [m]이하 |
30000 [㎥/h] 이상 |
35000 [㎥/h] 이상 |
40000 [㎥/h] 이상 |
50000 [㎥/h] 이상 |
단독제연 제연구역이 통로
1) 벽 으로 구획: 45000[㎥/h] 이상
2) 제연경계로 구획
수직거리 |
2[m] 이하 |
2.5[m] 이하 |
3[m] 이하 |
3[m] 초과 |
직경40[m] 범위안 |
40000 [㎥/h] 이상 |
45000 [㎥/h] 이상 |
50000 [㎥/h] 이상 |
60000 [㎥/h] 이상 |
직경40[m] 초과 |
45000 [㎥/h] 이상 |
50000 [㎥/h] 이상 |
55000 [㎥/h] 이상 |
65000 [㎥/h] 이상 |
공동제연
공동제연제연의 경우 대각선 길이 60m또는 면적 1000 ㎡ 이하를 적용하지않는다
벽으로구획 : 각예상제연구역 배출량을 합한 양
제연경계 구획 : 각예상제연구역 배출량중 최대의 값
공동제연 제연경계 구획 : 면적 1000 ㎡ 이하이며 직경40m 이하일것
벽과 제연경계 : 벽으로 제연 배출량합계 및 제연경계중 최대량을 합한 값
강판두께
긴변 또는 직경 |
450 [mm] 이하 |
750 [mm] 이하 |
1500 [mm] 이하 |
2250 [mm] 이하 |
2250 [mm] 초과 |
두께 |
0.5 [mm] |
0.6 [mm] |
0.8 [mm] |
1.0 [mm] |
1.2 [mm] |
힝클리 : 연기의 청결층까지 도달시간
t = 20 × A × [ 1 - 1 ]
(P × √g) √y √h
A 화재실바닥 면적[㎡]
t = Clear layer 까지소요시간[sec]
P = 화염 둘레[m]
= 대형 12m
= 중형 6 m
= 소형 4m
y = 청결층 높이[m]
h = 화재실 높이[m]
g = 중력가속도
배출량산정
힝클리 y 식으로 정리하여 시간으로 미분
1 = P×√g × t + 1
√y 20A √ h
⇒
y-½ = P×√g × t + 1
20A √ h
양변을 t로 미분
-½ y-³/₂× dy = P×√g
dt 20A
양변에 -2y³/₂을 곱하면
∴ dy = -y³/₂× P×√g
dt 10A
화재실바닥면적 A를 곱하면 청결층의 변화 즉 배출량이 결정
dv = -y³/₂× P×√g [㎥/sec]
dt 10
※ 수직거리 2m & 대형화염 둘레 = 12m 적용
배출량 40000[㎥/h]기준
dv = -2³/₂× 12×√9.8 [㎥/sec]
dt 10
= 10.625[㎥/sec]
= 38250[㎥/h]
≒ 40000[㎥/h]
제연구역과 옥내 : 40Pa 이상(스프링설치 시 12.5Pa)출입문 개방 시 70% 미만이 되면안된다
출입문개방에 필요한 힘 110N 이하
F = Kd × W × A × ∇P
2(W-d)
F = 출입문개방에 필요한 힘[N]
Kd = 상수 1.0
W = 출입문 폭[m]
A = 출입문 면적[㎡]
∇P = 제연구역 차압[Pa]
d = 출입문 손잡이 거리[m]
누설량
Q₁ = 0.827 × At × P¹/n × N
Q₁ = 누설량[㎥/sec]
At = 누설틈새면적[㎡]
P = 차압[Pa]
차압 = 40Pa 이상(스프링설치 시 12.5Pa)
= 110N 이하
n = 계수(작은문/창문 = 1.6 / 큰문 출입문 = 2)
N =부속실 수
보충량
Q₂ = K × S × V - Q0
0.6
Q₂ = 보충량
Q0 =
K = 부속실 20개 이하 → 1
21개 이상 → 2
S = 제연구역 출입문 면적 [㎡]
V = 방연풍속[m/sec]
방연풍속
제연구역 |
방연풍속 |
|
계단실 / 부속실 동시제연 및 계단실단독제연 |
0.5 [m/sec] 이상
|
|
부속실 단독 또는 비상용승강장 단독제연 |
부속실/승강장 면하는 옥내가 거실 |
0.7 [m/sec] 이상 |
부속실/승강장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 방화구조 (내화시간 30분 이상) |
0.5 [m/sec] 이상 |
출입문 기준틈새면적
출입문형태 |
기준틈새길이 |
기준틈새면적 |
|
외여닫이문 |
제연구역 실내 쪽 개방 |
5.6 [m] |
0.01 [㎡] |
제연구역 실외 쪽 개방 |
0.02 [㎡] |
||
쌍여닫이문 |
9.2 [m] |
0.03 [㎡] |
|
승강기 출입문 |
8.0 [m] |
0.06 [㎡] |
5.6 = 2 × 2 + 0.8 × 2
9.2 = 2 × 3 + 0.8 × 4
8.0 = 2 × 3 + 0.5 × 4
창문 누설틈새면적합계
창문의형태 |
틈새면적 [㎡] |
|
외여닫이식 창문 |
창틀에 방수패킹이 없는경우 |
2.55 × 10⁻⁴ |
창틀에 방수패킹이 있는경우 |
3.61 × 10⁻⁵ |
|
미닫이식 창문 |
1.00 × 10⁻⁴ |
누설틈새면적
A = L/ℓ × Ad
A = 누설틈새면적[㎡]
L = 틈새길이 [m]
ℓ = 기준틈새길이 [m]
Ad = 기준틈새면적[㎡]
직렬배열
At = { 1 + 1 + .... + 1 } -¹/n
A₁n A₂n An n
n = 계수(작은문/창문 = 1.6 / 큰문 출입문 = 2)
병렬배열
At = A₁ + A₂ + .....An
연돌효과
∇P = ∇rh = (ρ。- ρ₁)gh[Pa]
PV = nRT = W/MRT
W/V(=ρ) = PM/RT
⇒ ρ = W/V[Kg/㎥ ]
ρ = PM
RT
= 1 × 2 9
0.082 × T
≒ 353
T
∴ ∇P = ( 353 - 353 )9.8 × h[Pa]
T。 T₁
∇P ≒ 3460Hh ( 1 - 1 ) [Pa]
T。 T₁
T。= 건물외부온도[∘K]
T₁ = 수직공간 내부온도[∘K]
Hh = H - h₁(중성대로 부터의높이) [m]
R = 22.4/273 = 0.082
중성대 위치
h₁ = (A₁)² T。
h₂ (A₂)² T₁
A ₁ = A₂
h₂= ( H - h₁)
∴ h = × H
1 + (A₁/ A₂)² × T ₁/ T。
h₁= 중성대 위치[m]
H = 건물높이[m]
T₁= 내부온도[∘K]
T。= 외부온도[∘K]
A ₁= 중성대 하부 개구부면적 [㎡]
A₂ = 중성대 상부 개구부면적[㎡]
연결송수관
지표면에서 70[m] 이상 특정소방대상물
층별 방수구 수 |
펌프토출량 |
|
계단식 아파트 |
일반대상 |
|
3개이하 |
1200[ℓ/min] |
2400[ℓ/min] |
4개 |
1600[ℓ/min] |
3200[ℓ/min] |
5개이상 |
2000[ℓ/min] |
4000[ℓ/min] |
※유수의 양이 0.8 [㎥/min] 이상인 경우 설치 제외 가능
도로터널
소방시설 |
터널조건 |
설치방법 |
설치높이 |
소화기 |
3차로이하 |
주행차로 우측벽에 50[m]이내의 간격으로 2개이상 |
바닥면으로부터 1.5[m]이하 |
4차로이상 |
양쪽 측벽에 각각 50[m]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이상 |
||
소화전함과 방수구 (옥내소화전설비) |
3차로이하 |
주행차로 우측벽에 50[m]이내의 간격 |
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.5[m]이하 |
4차로이상 |
양쪽 측벽에 각각 50[m]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|
||
발신기 (비상경보설비, 자탐설비) |
3차로이하 |
주행차로 우측벽에 50[m]이내의 간격 |
바닥면으로부터 0.8 [m]이상 1.5[m]이하 |
4차로이상 |
양쪽 측벽에 각각 50[m]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|
||
시각경보기 |
|
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[m]이내의 간격 |
비상경보기 상부 직근 |
방수구 (연결송수관설비) |
|
50[m]이내의 간격 |
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 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 통로 |
비상콘센트 |
|
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[m]이내의 간격 |
바닥면으로부터 0.8 [m]이상 1.5[m]이하 |
무전기접속단자 (무선통신설비) |
|
방재실.터널입.출구. 피난연결통로 |
설치개수
한쪽벽 : 소화기(×2),
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과 방수구,
발신기, 시각경보기, 비상콘센트
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
N = L/50 - 1
L = 터널길이
양쪽벽(엇갈리게)
소화기(×2),
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과 방수구,
발신기
N = L/50×2 - 1
도로터널 옥내소화전 설비
Q = 2 × 190 [ℓ/min] × 40분(3차로이하)
= 3 × 190 [ℓ/min] × 40분(4차로이상)
도로터널 물분무소화설비
Q = 방수구역 25m 이상 ×도로폭 × 6 [ℓ/min.㎡ ] × 3구역 동시× 40분 이상
도로터널 방수압력.방수량
구분 |
방수압력[MPa] |
방수량[ℓ/min] |
옥내소화전설비 |
0.35 |
190 |
연결송수관설비 |
0.35 |
400 |
소화기 수량산출
특정소방대상물 |
소화기구 능력단위 |
위락시설 |
바닥면적 30[㎡ ]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|
공연장,집회장,관람장,문화재,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|
바닥면적 50[㎡ ]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|
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운수시설, 숙박시설,노유자시설,전시장,공동주택, 업무시설,방송통신시설,공창,창고,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|
바닥면적 100[㎡ ]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|
그밖에것 |
바닥면적 200[㎡ ]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|
기준면적 2배
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
불연재료.준불연재료.난연재료로 된 경우
감소기준
①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: 소요단위의 2/3 감소(1/3 만설치)
(소화설비 : 옥내소화설바,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옥외소화설비)
② 대형소화기가 설치 된 경우 : 소요단위 수의 1/2 감소(1/2만설치)
감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정소방대상물
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
② 근린,위락,문화 및 집회, 운동, 판매,운수,숙박,노유자,의료,
아파트업무(무인변전소제외)
방송통신,교육연구,항공기/자동차, 관광휴게
추가수량
① 부속용도별 추가(표)
②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
바닥면적 33[㎡]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
(다중이용업소 :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)
아파트는 각 세대
③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각각의 용도별로 산정
④ 각 층에 대하여 해당용도별로 소요단위수를 산정
inch = 2.54cm
ft = 30.48cm
lb = 0.453Kg
N = Kg.m/sec^2
dyne = g.cm/sec^2
N = 10^5dyne
하디크로스법 : Loop or Grid 배관 압력손실 해석
-∑Pf = ±0.5psi 이내
0.5psi = 0.5 ÷1 4.7 × 0.101325 = 0.0034MPa
유량보정 dQ = -∑Pf / { 1.85 ∑(Pf÷Q) }
Q = 임의 설정 값